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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7. 24. 2002헌바51 결정 [산재보험법 제5조 단서 위헌소원]
AI 요약
헌법재판소 2003. 7. 24. 2002헌바51 결정 [산재보험법 제5조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결정
쟁점
산재보험법 제5조 단서가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제5조 단서에 의해 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자, 해당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법령·판례요지
산재보험 제도의 단계적 확대 과정에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능력, 행정 처리 역량, 사고 위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일정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 이러한 잠정적 적용 제외는 완전한 차별이 아니라 산재보험 확대를 위한 단계적 접근으로, 그 자체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합헌 — 산재보험법 제5조 단서
참조: 헌법재판소 2003. 7. 24. 2002헌바5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