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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위헌소원

2004. 11. 25.

AI 요약

2002헌바6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위헌소원

1) 쟁점

명의신탁이 ①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②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가 비례원칙·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그리고 조세범위확장조항이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 명의로 주식이 명의신탁되었고, 과세관청이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약 6억 9,8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증여받지 않았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비례원칙: 증여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다. 형사처벌이나 과징금과 비교하여 증여세 부과가 납세의무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소침해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조세정의·공평의 공익이 명의수탁자의 불이익보다 크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한다.

평등원칙: 명의수탁자에게 일차적 납세의무를 부과할지 여부는 입법재량에 속하며,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방지를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체계정당성: 체계정당성 위반이 위헌이 되려면 비례원칙·평등원칙 등 헌법 규정을 위반해야 한다. 다른 조세 회피 목적 명의신탁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조세범위확장조항은 체계정당성에 위배되는 외관이 있으나,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았으므로 위헌이 아니다(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제2항·제5항).

4)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합헌).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은 다른 조세 회피목적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체계정당성·비례원칙·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영일·김경일·송인준·주선회: 증여세가 아닌 다른 조세 회피 목적인 경우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4. 11. 25. 2002헌바6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