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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9. 19. 2002헌아5 결정 [헌법소원 재심 청구 각하]

2002. 9. 19.

AI 요약

헌법재판소 2002. 9. 19. 2002헌아5 결정 [헌법소원 재심 청구 각하]

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2헌아5 결정

쟁점

헌법소원심판에서 재심 청구가 허용되는지, 헌법재판소가 재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청구인이 행형법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에 불복하여, 이미 확정된 헌법소원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다.

법령·판례요지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 허용 규정이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나, 이는 헌법소원이 형사재판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절차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소원 결정은 그 성격상 재심 대상이 되는 형사판결과 달리,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각하

참조: 헌법재판소 2002. 9. 19. 2002헌아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