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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조건의 의미 및 성립요건)

2003. 5. 13.

AI 요약

2003다10797 부당이득금

1) 쟁점

횡령금 변제 약정에서 '선처를 받기로 한다'는 문구가 해제조건인지 여부(조건과 동기의 구분)

2) 사실관계

피고(甲)는 여동생(丙)의 업무상 횡령 사건이 발각되자 원고(乙)와 횡령금 중 8,000만 원을 변제하고 선처를 받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여동생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도주를 시도하자 원고가 정식 고소하여 여동생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원심은 이 약정이 선처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약정이라고 보아 조건 불성취로 피고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쟁점적용 조문판례요지
조건의 성립 요건민법 제147조조건은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동기에 불과하고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조건과 동기의 구분민법 제147조'변제하고 선처를 받기로 한다'는 문구는 약정을 이행하면 원고가 선처에 협조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선처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쌍방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각서의 기재 내용과 작성 당시의 상황 및 상대방 의사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약정이 선처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약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피고 측이 약정을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여동생이 도주를 시도한 상황에서 원고가 고소한 것은 약정 효력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원심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3.5.13. 선고 2003다107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