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조건의 의미 및 성립요건)
AI 요약
2003다10797 부당이득금(조건의 의미 및 성립요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의 의미 및 그 성립요건(조건의사와 표시의 요부)이 무엇인지 여부
- '횡령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선처받기로 한다'는 각서 문구가 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는 피해자이고, 피고(피상고인)는 횡령 혐의를 받은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의 오빠임
- 피고의 여동생인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은 1991. 1.경부터 1995. 2. 17.경까지 원고가 일본에서 운영하는 ○○신문사 일본지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음
- 소외인은 1995. 2. 24. 관악경찰서에서 위 지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됨
- 피고는 전화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와 1995. 2. 25. 원고와 사이에, 그때까지 드러난 소외인의 횡령금 15,206,618엔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의 일부로서 합계 8,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 그중 1,000만 원은 소외인이, 나머지 7,000만 원은 피고가 예금액 1,400만 원과 퇴직금 5,600만 원으로 각 변제하여 선처를 받기로 함
- 소외인 변제분 1,000만 원과 피고 예금액 1,400만 원은 1995. 3. 11.까지, 피고 퇴직금 5,600만 원은 1995. 10.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고, 1995. 3. 4. 공증하며 그때까지 담보로 소외인의 여권을 원고가 보관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소외인에 대한 어떠한 형사처벌도 감수하기로 합의하여 각서(갑 제2호증)로 작성함
- 원고는 1995. 3. 2. 소외인이 담보로 보관시킨 여권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였음을 우연히 알게 되자, 피고와 소외인이 약정에 위배하여 변제하지 않고 소외인이 여권을 재발급받아 일본으로 도주하려 한다고 판단하여 소외인을 고소함
- 소외인은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1999. 6. 11. 제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00. 12. 13. 항소심에서 제1심의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어 합계 23,541,985엔을 횡령한 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01. 3. 23.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됨
- 원심(서울고법 2003. 1. 22. 선고 2002나20362 판결)은, 피고의 7,000만 원 지급의무는 소외인의 선처(형사처벌의 면제 혹은 감경)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가 변제기일 전인 1995. 3. 2. 소외인을 고소하여 소외인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피고의 지급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 사건 약정의 해석 및 조건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47조 | 조건성취의 효과 —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조건의 전제 규정 |
판례요지
- 조건의 의미 및 성립요건
-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임
-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함
-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님
- 각서 문구의 조건 해당 여부
- 甲이 乙에게 丙의 횡령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甲이 丙의 오빠로서 丙이 乙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채무 중 일부를 대신 변제한다는 취지임
- 그러한 약정을 하는 甲의 내심에는 丙이 처벌받지 않기를 바라는 동기 이외에 丙이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위 약정 자체가 무효라는 조건의사까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만으로는 丙의 선처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각서의 기재 내용과 그 작성 당시의 상황 및 상대방인 乙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 자체의 효력이 乙의 정식 고소나 丙의 처벌이라는 사실의 발생만으로 당연히 소멸된다는 의미의 조건이 쌍방의 합의에 따라 위 약정에 붙어 있다고는 볼 수 없음
- 오히려 위 각서 중 '변제하고 선처를 받기로 한다.'라는 문구는 甲과 丙이 위 약정을 예정대로 이행하면 丙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乙이 협조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약정이 소외인의 선처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으로서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 조건이 되지 아니함
-
포섭: 피고가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소외인의 오빠로서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채무 중 일부를 대신 변제한다는 취지이고, 피고의 내심에 소외인이 처벌받으면 약정 자체가 무효라는 조건의사가 있었을지 모르나 이러한 조건은 각서에 외부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각서(갑 제2호증)의 기재 내용과 그 작성 당시의 상황(경찰서에서 작성, 원고가 정식 고소장 제출을 유보한 상태) 및 상대방인 원고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정의 효력이 원고의 정식 고소나 소외인의 처벌이라는 사실의 발생만으로 당연히 소멸된다는 조건이 쌍방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약정에 붙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각서 중 "변제하고 선처를 받기로 한다."라는 문구는 피고와 소외인이 이 사건 약정을 예정대로 이행하면 소외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원고가 협조한다는 취지에 불과함
-
결론: 이 사건 약정이 소외인의 선처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단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이 사건 약정의 해석을 그르치고 조건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상고이유 주장 이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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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07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