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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조건의 의미 및 성립요건)
AI 요약
2003다10797 부당이득금
1) 쟁점
횡령금 변제 약정에서 '선처를 받기로 한다'는 문구가 해제조건인지 여부(조건과 동기의 구분)
2) 사실관계
피고(甲)는 여동생(丙)의 업무상 횡령 사건이 발각되자 원고(乙)와 횡령금 중 8,000만 원을 변제하고 선처를 받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여동생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도주를 시도하자 원고가 정식 고소하여 여동생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원심은 이 약정이 선처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약정이라고 보아 조건 불성취로 피고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쟁점 | 적용 조문 | 판례요지 |
|---|---|---|
| 조건의 성립 요건 | 민법 제147조 | 조건은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동기에 불과하고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
| 조건과 동기의 구분 | 민법 제147조 | '변제하고 선처를 받기로 한다'는 문구는 약정을 이행하면 원고가 선처에 협조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선처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쌍방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각서의 기재 내용과 작성 당시의 상황 및 상대방 의사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약정이 선처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약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피고 측이 약정을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여동생이 도주를 시도한 상황에서 원고가 고소한 것은 약정 효력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원심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3.5.13. 선고 2003다107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