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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등

2003. 7. 11.

AI 요약

2003다19572 구상금등

1) 쟁점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피보전채권액 산정의 기준 시점과 범위, 승소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수익자의 채권 다툼 가능 여부, 위헌결정이 확정판결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2) 사실관계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는 채무자들에 대한 구상금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피고들(수익자)에게 전세권양도 및 매매로 이전한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피보전채권액 산정 시 위헌결정으로 무효가 된 구 소촉법상 지연이율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1]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2] 채무자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 확정된 채권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3] 형벌에 관하지 않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확정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구 소촉법 지연이율 규정에 위헌결정이 있더라도 그 확정판결에서 명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채권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상고 기각.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은 변론종결 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수익자는 채무자 패소 확정판결의 기속을 받으며, 위헌결정은 확정판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핵심키워드: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액; 수익자 다툼 불가; 위헌결정; 확정판결 효력; 민법 제406조

전문분야: civil_law

참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