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이자금
AI 요약
2003다22042 이자금
1) 쟁점
①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이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인지, ② 원본만 제공하면서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한 경우의 효력, ③ 파산절차에서 배당금 지급채무의 법적 성질 및 적용 법정이율.
2) 사실관계
파산채권자인 원고가 파산관재인(피고)에게 배당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이행지체가 발생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파산채권이 파산회사의 상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배당금 지연손해금에도 상사법정이율(연 6%)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474조·제475조(채권증서 반환), 민법 제479조 제1항(충당의 지정),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파산법 제237조·제241조. ①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권 전부 변제 시에만 인정되고 변제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② 원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을 제공하지 않고 원본에만 지정한 변제는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반하여 효력이 없고,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③ 배당금 지급채무는 파산채무의 원래 속성과 무관하게 민사채무이고, 지연손해금에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상사법정이율(연 6%)을 적용한 것은 배당금 지급채무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