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23조 제1항 | 재산권 보장;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함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법률 제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과잉금지원칙 근거 |
| 헌법 제38조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 |
| 헌법 제59조 | 조세의 종목·세율 법정주의 |
| 헌법 전문, 제1조, 제11조 제1항 | 국민주권주의, 평등원칙(조세형평주의 근거) |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조세채권 우선 원칙 예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설정·등기된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국세 우선 부인 → 실질상 납부기한 1년 이내 설정 담보물권에는 국세 소급우선 적용 |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 세법 해석·적용 시 조세형평성 원칙 및 납세자 재산권 부당 침해 금지 |
| 재산권 | 국민의 사유재산권; 헌법 제23조 제1항 근거 |
| 저당권(담보물권) | 목적물 교환가치를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 민법상 담보제도 |
결정요지
(1) 판단 기준: 조세의 합법률성 원칙과 조세의 합형평성 원칙
(2) 재산권 및 저당권의 본질
(3) 과잉금지원칙 일반론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법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형해화되어 헌법상 재산권 보장 목적 달성 불가 상태에 이른 경우
포섭
결론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인정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결론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인 동시에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됨
조세채권의 우선은 담보물권 취득자가 담보설정자의 납부할 조세의 존부 및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시기, 즉 현행 조세법 체계상 확인 가능한 최종 시점인 조세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한계가 그어져야 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헌법 전문,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단서,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됨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한병채의 반대의견
요지 "으로부터 1년" 부분을 위헌으로 볼 수 없음. 이는 입법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임
근거
본질적 내용 침해 부존재: 국세우선의 원칙 자체는 합헌임을 전제로, 위 규정은 그 원칙을 관철하면서 담보권의 우선적 효력을 존중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만 국세우선을 인정하는 조화 규정임. 국세우선으로 인한 저당권자의 손해는 국세·담보권 우선순위 시점 조정에서 결과하는 부득이한 수인 불이익이며, 본질적 내용 침해로 볼 수 없음
목적의 정당성: 국세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한 국가재정수입의 주원천으로서 고도의 공익성을 가짐. 담보권의 우선적 효력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면서 제한된 범위에서만 국세우선 원칙을 관철하는 취지는 정당성 있음
입법재량 존중: 국세와 담보권의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한계선 설정은 각 단행세법의 기술적 특수성 및 총체세법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맡겨야 할 사항.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이라는 기준일 선택이 가장 적정한 기간인지 단정하기 어렵지만, 다수의견처럼 "납부기한"만이 유일한 합리적 조정기준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음. 재정·경제 분야에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폭은 상대적으로 넓어야 함
납세증명제도 미비 문제: 현행 세법상 납부기한 현재 조세채무의 존부 및 금액을 제3이해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는 납세증명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납부기한 기준으로 하더라도 제3이해관계인의 예측가능성이 반드시 확보되는 것은 아님 → 다수의견 논거의 설득력 부족
관련 규정과의 정합성: 이 규정만 위헌으로 선언하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가등기담보권), 제42조 제1항(양도담보권),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단서·제2항 제3호 등 동일 내용 규정들과 불합리한 차등 및 혼란 발생. 관련 규정 일괄처리 또는 입법기관의 개선입법 촉구가 바람직함
결론: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이라는 기준의 절대적 합리성에 의문은 있으나, 위헌이라는 명백한 논증이 미흡한 이상 합헌으로 보아야 함
참조: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