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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등
AI 요약
2003다24215 퇴직금등
1) 쟁점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그리고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되어 정리계획인가가 불가능해진 경우 기한이 도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회사정리 중인 회사의 관리인이 원고에게 희망퇴직을 신청할 경우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이후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되어 정리계획인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자, 원고가 퇴직위로금을 청구하였고 파산관재인이 기한 미도래를 이유로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는,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면 조건이고,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든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면 불확정기한이다. [2]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 기한이 도래한다(민법 제152조).
4) 적용 및 결론
회사정리계획인가 관련 약정은 정지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이며, 회사정리절차 폐지로 인가가 불가능해진 때 기한이 도래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위로금청구를 인용한 원심이 정당하다.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