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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철거등
AI 요약
2003다26051 건물등철거등
1) 쟁점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던 경우 그 후 건물이 신축되었을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고, 이후 건물이 신축된 상황에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만 성립한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아무런 건물이 없었다면 그 후에 건물이 신축되었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저당권자가 건물이 없는 토지를 전제로 담보가치를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4) 결론
원심 파기환송.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없음 → 이후 신축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불성립.
참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