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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주주총회결의취소

2004. 4. 27.

AI 요약

2003다29616 주주총회결의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감자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하자가 추후 보완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 상법 제368조 제3항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사본이나 팩스본 위임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 등은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감자안건에 관하여 다른 소액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았음
  • 피고 회사는 신분증의 사본 등이 첨부되지 아니한 위임장(단 팩스로 출력된 위임장 제외)에 대하여 접수를 거부함
  • 2001. 11. 30. 자로 이 사건 감자결의가 이루어짐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자본감소 후 이를 기초로 채권은행 등에 대하여 부채의 출자전환 형식으로 신주발행을 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함
  • 원고 등은 피고 회사가 위임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하여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였다는 이유로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함
  • 원심(서울고법 2003. 5. 13. 선고 2002나65037 판결)은 부당하게 접수가 거부된 위임장까지 포함하여 출석주식수를 계산하더라도 의결정족수(총 출석주식수의 2/3, 총 발행주식수의 1/3)를 충족하여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보조참가인 1이 위임장 접수거부의 하자 및 팩스본 위임장의 효력 부정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189조 (설립무효 판결의 효과)설립무효·취소의 소의 재량 기각 규정
상법 제445조 (감자무효의 소)감자무효의 소 제기 근거
상법 제446조 (준용규정)감자무효의 소에 상법 제189조 준용
상법 제368조 제3항 (의결권의 대리행사)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제출 요건

판례요지

  • 감자무효의 소의 재량 기각 가부
    • 법원이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 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제기 전이나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 등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본감소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 따라서 하자가 불보완 상태라도 제반 사정을 참작한 재량 기각이 가능함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의미
    • 상법 제368조 제3항의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음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4579 판결 참조)
    • 팩스를 통하여 출력된 팩스본 위임장 역시 성질상 원본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사본·팩스본 위임장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대리권 증명서면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 미보완에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 기각이 가능함
  • 포섭: 피고 회사가 신분증 사본 등이 첨부되지 아니한 위임장(팩스본 제외)의 접수를 거부한 하자는 이 사건 결의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자본감소 후 이를 기초로 채권은행 등에 대하여 부채의 출자전환 형식으로 신주발행을 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하여, 자본감소를 무효로 할 경우 신주를 인수한 채권은행 등의 이익이나 거래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어 자본감소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사정이 있음
  • 결론: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쟁점 2: 팩스본 위임장의 대리권 증명서면 해당 여부

  • 법리: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변조 식별이 쉬운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이나 팩스본은 원본으로 볼 수 없음

  • 포섭: 원심이 피고 회사가 접수를 거부한 위임장 중 원본이 아닌 팩스본인 1,888,031주에 관한 위임장은 그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이 부분 주식을 출석주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를 따른 것임

  • 결론: 상법 제368조 제3항 소정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