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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AI 요약
2003다29661 손해배상(기)
1) 쟁점
①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요건과 효력, ②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간접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기한 주주의 손해배상청구 가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1 회사 주식 4,653주를 보유하였는데, 피고가 임의로 주식양도증서·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대표이사)가 대출금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주주로서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다며 상법 제401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대법원은 두 가지 법리를 확인하였다. 첫째,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 경과 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양도는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주명부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7조 제1항). 둘째,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의 간접손해에 해당하여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 기각. 주식양도 효력에 관한 원심 사실인정 및 간접손해에 관한 법리 모두 정당하다.
참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