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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AI 요약
2003다29661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방법 및 효력, 명의개서의 법적 성질(대항요건인지 여부)
- 주주가 이사의 임무해태행위로 입은 간접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주식 4,653주를 소유하고 있었음
- 원고는 피고에게 위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함
- 피고가 임의로 위 주식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고, 위 주식의 주주명의를 피고로 작성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위 주식을 취득함
- 원고는 이로 인하여 위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함
-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이사인 피고가 대출금을 횡령하여 소외 1 회사의 재산을 감소시켰고, 그로 인해 주주인 원고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법 제401조에 의한 손해배상도 구함
- 원심(부산고법 2003. 5. 16. 선고 2002나10424 판결)은 위 주식양도증서·주식이동상황명세서 작성이 원고와 소외 2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주식소유권 상실 주장을 배척함
- 원심은 피고의 대출금 횡령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간접손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상법 제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배척함
- 원고는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상법 제401조 소정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35조 제3항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 회사성립 후 6월 경과 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
| 상법 제337조 제1항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 명의개서의 법적 성질 |
| 상법 제401조 제1항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
판례요지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방법과 명의개서의 성질
-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음
-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함
-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함(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 참조)
- 따라서 주식양도는 당사자의 양도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명의개서는 대항요건에 불과함
-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주주의 간접손해와 상법 제401조
-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참조)
- 따라서 이러한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주식양도 의사표시 존부 및 소유권 귀속
- 법리: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명의개서는 대항요건에 불과함
- 포섭: 원심이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주식 4,653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주식양도증서와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작성된 것은 원고와 소외 2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결론: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잘못이 없음
쟁점 2: 대출금 횡령으로 인한 주주 손해의 배상청구 가부
-
법리: 이사의 회사재산 횡령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는 간접손해로서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손해 개념에 포함되지 않음
-
포섭: 소외 1 회사의 이사인 피고가 대출금을 횡령하여 소외 1 회사의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경제적 이익이 결과적으로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인 손해에 불과함
-
결론: 상법 제401조 소정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 조치는 정당함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