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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AI 요약
2003다3089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의 응소행위가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조건부 약정·말소약정·면책적 채무인수 주장을 배척한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1의 정리회사 주식회사 ○○○(이하 '정리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 피고는 정리회사의 관리인
- 원고와 정리회사는 1995. 11. 7. 소외 1의 정리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482,596,940원 상당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리회사를 근저당권자, 소외 1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지방법원 관악등기소 접수 제3910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정리회사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거나, 소외 1이 창성금속을 계속 경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거나, 정리회사가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소외 1과 소외 2, 소외 2와 소외 3 사이에 물품대금채무에 관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구함
- 원고는 정리회사의 소외 1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1995. 11. 7.로부터 5년 경과)
- 피고는 2000. 5. 22. 제1심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하여 물품대금채권 중 332,164,701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응소함
- 원심은 원고의 사기·조건부 약정·말소약정·면책적 채무인수 주장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배척하고, 피고의 응소행위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는 점과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함
- 이 사건은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81948 판결에 의하여 원심으로 환송된 후의 재상고 사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68조 제1호 |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에 관한 규정 |
| 민법 제170조 |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에 관한 규정 |
| 민법 제341조 |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 |
| 민법 제370조 | 저당권에 있어서 물상보증인 관련 준용 규정 |
판례요지
- 원심의 사실인정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음
- 원심의 사실인정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음
- 채무자 겸 저당권설정자의 응소와 시효중단 효력
- 채무자 겸 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장은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김
- 물상보증인 상대 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가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음
- 그러나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따라서 이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8조 제1호 소정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은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정당성을 판단함
- 포섭: 원고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조건부 약정·말소약정·면책적 채무인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함
- 결론: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 없음,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쟁점 2: 물상보증인 상대 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가 청구기각을 구하며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더라도 이는 직접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어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 포섭: 원고는 소외 1의 정리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에 불과하고 정리회사나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2000. 5. 22. 답변서를 통해 물품대금채권 중 332,164,701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응소한 것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 제1호에 정하여진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시효중단 판단에는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함, 나머지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