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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04. 1. 16.

AI 요약

2003다3089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쟁점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권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의 응소행위(피담보채권 존재 주장)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로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1의 정리회사(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이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일(1995. 11. 7.)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원고가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2000. 5. 22. 답변서를 통해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적극 주장한 응소행위를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로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채무자 겸 저당권설정자가 말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권자의 응소행위는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그러나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말소소송에서의 채권자 응소행위는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어 민법 제168조 제1호 소정의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민법 제168조 제1호, 제341조, 제370조).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물상보증인의 말소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본 것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 해석을 그르친 법령위반이므로, 원심판결 중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한다.

참조: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