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공사대금
AI 요약
2003다34038 공사대금
1) 쟁점
① 소송 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의 효력과 사후 추인의 가능성. ② 선정당사자 제도에서 심급을 한정한 선정의 허용 여부 및 선정 효력의 범위.
2)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피고 중 1인(망 소외 1)이 제1심 계속 중 사망하였으나 소송절차 중단 없이 판결이 선고되어 수 차례 상고·환송이 이루어졌다. 이후 망인의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였다. 또한 선정자들은 환송 후 심급에서 종전 선정당사자를 교체하고 새 선정당사자를 통해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민사소송법 제233조(소송절차 중단), 제424조(상소사유), 제451조(재심사유), 제53조(선정당사자)
- 사망 간과 판결의 효력: 소송 중 당사자 사망을 간과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나 대리권흠결에 준하는 상소·재심 사유가 된다. 상속인이 수계하고 추인하면 상소·재심사유는 소멸한다.
- 선정당사자의 심급 제한: 심급을 한정하여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단, 심급 제한 약정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 종결 시까지 계속된다.
4) 적용 및 결론
망인의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통해 원심 절차를 추인하였으므로 상소사유·재심사유 소멸. 원고의 상고는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 환송 후 원심 판결정본이 당시 선정당사자에게 적법 송달된 후 상고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새로 선정된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는 기간 도과로 각하.
참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