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AI 요약
2003다39989 사해행위취소
1) 쟁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채무자에 의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안분 방법).
2) 사실관계
소외 1이 채무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과 △△동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제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원)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억 5,800만 원이었다. 원심은 공동저당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만 경매신청을 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이 피담보채권액 전액을 부담한다고 보아 시가가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사해행위와 피담보채권액 산정(민법 제368조, 제406조 제1항):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뿐이며,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면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저당권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 안분: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은 민법 제368조의 취지에 따라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공동저당권자가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동산이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피담보채권액 전액을 이 사건 부동산에 귀속시켜 사해행위 불성립을 판단한 것은 공동저당권 및 사해행위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