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사해행위취소
AI 요약
2003다39989 사해행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담보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채무자가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은행, 피고는 소외 1의 사위
- 원고는 1997. 2. 27.부터 1997. 5. 22.까지 사이에 소외 2 회사에게 소외 2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1의 연대보증하에 합계 1,327,700,000원을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대출함
- 소외 2 회사가 자금사정 악화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대보증인인 소외 1은 1999. 9. 1. 사위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이 사건 매매계약)한 다음 1999. 10. 1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6. 5. 3.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750,000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됨
- 1993. 4. 21. 이 사건 부동산과 그 대지지분, △△동 부동산(서울 동작구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소외 3 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위 근저당권)이 설정됨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및 대지지분의 시가는 258,000,000원이고, 소외 3 회사의 실제 채권액은 304,692,663원이었음
- 소외 3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및 대지지분에 관해서만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낙찰허가결정까지 선고된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됨(기록상 △△동 부동산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임)
-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에 관하여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전제하고, 시가 258,000,000원이 우선변제권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 303,750,000원(제1순위 채권최고액 3,750,000원 +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책임재산이라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공동저당권 및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주장함
- 이 사건은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에 의하여 원심으로 환송된 후의 재상고 사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68조 |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에 관한 규정, 피담보채권액 안분 산정의 근거 |
| 민법 제406조 제1항 |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의 요건에 관한 규정 |
판례요지
- 담보목적물 양도와 사해행위 판단 기준
-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임(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15613 판결 참조)
-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공동저당권 일부 부동산 양도 시 피담보채권액 산정방법
-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양도된 부동산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을 그 피담보채권액으로 산정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저당권 피담보채권액 산정 및 원심의 심리미진 포함)
- 법리: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되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 가격을 초과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동저당권의 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의 피담보채권액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함
- 포섭: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부동산 및 대지지분과 △△동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것이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의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만연히 단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음(기록상 소외 3 회사는 △△동 부동산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임) —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한 안분 계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시가 258,000,000원과 피담보채권액 합계 303,750,000원을 단순 대비하여 사해행위 성립을 부정한 것은 잘못임
- 결론: 원심 판단에는 공동저당권 및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