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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미성년자 신용카드 취소)

2005. 4. 15.

AI 요약

2003다60297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에 지급한 대금의 반환 범위(현존이익의 내용)

2) 사실관계

미성년자인 원고들은 신용카드발행인(피고)들과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가 이후 미성년을 이유로 이용계약을 취소하였다. 원고들은 법정취소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이익이 신용카드로 취득한 물품·용역 자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들은 가맹점에 지급한 대금 상당액이라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쟁점적용 조문판례요지
취소 시 현존이익의 범위민법 제141조, 제741조, 제748조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되어도 가맹점과의 개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카드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으로 미성년자는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는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존이익의 추정민법 제748조금전상의 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가맹점과의 개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미성년자가 반환해야 할 현존이익은 카드발행인이 가맹점에 지급한 대금 상당(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다602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