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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횡령금전 변제수령과 부당이득 성립요건)
AI 요약
2003다8862 부당이득금(횡령금전 변제수령과 부당이득 성립요건)
1) 쟁점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지기 위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필요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대한석탄공사의 출납담당 과장 소외 1이 공금을 횡령하여 피고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금전 취득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였으나, 원심은 피고들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 채무자가 횡령금전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변제 수령 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그러나 채권자에게 단순 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변제가 유효하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들은 소외 1의 횡령 사실에 대해 단순 과실이 있을 뿐 고의·중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금전 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