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기간 경과 잔여배아를 불임치료·피임기술 개발 및 희귀·난치병 치료 연구에 원시선 출현 전까지 이용 허용
생명윤리법 제22조
체세포핵이식행위를 원칙 금지, 희귀·난치병 치료 연구목적에 한해 예외적 허용
구 생명윤리법 제17조 제3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에 잔여배아 이용 허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헌법소원 청구권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일반적 인격권의 근거 조문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유형
결정요지
(1) 청구인 1, 2(초기배아)의 청구인 적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통상 출생 후의 인간을 가리킴. 다만 형성 중의 생명(태아 등)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호필요성이 크고 일정한 경우 기본권 주체성이 긍정될 수 있으나, 어느 시점부터·어떤 기본권에 대해 주체성이 인정되는지는 자연과학·기술 발전의 성과와 이에 터잡은 헌법 해석으로부터 도출되는 규범적 요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청구인 1, 2는 수정 후 14일이 경과하여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으로 모체에 착상되지 않은 '초기배아'임. ① 현재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일반적인 점, ② 배아는 현재 과학기술 수준에서 모태 속에서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점, ③ 수정 후 착상 전의 배아를 인간으로 인식하거나 그와 같이 취급하여야 할 사회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초기배아에 대한 국가의 보호필요성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 1, 2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다만 생명공학 발전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갖는 헌법적 가치질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인간으로 발전할 잠재성을 갖는 초기배아라는 원시생명체에 대하여도 헌법적 가치가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국가의 보호의무가 있음.
(2) 청구인 3, 4의 각 조항별 자기관련성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하며, 법령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 청구가 허용되지 않음.
생명윤리법 제13조 제1항: 임신 외 목적의 배아 생성 금지 조항으로, 청구인 3, 4가 임신 외 목적의 배아 생성을 원하거나 임신목적 배아 생성 자체의 금지를 주장하는 것도 아님 —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음. 생성배아 수효 제한·인공수정 기준·방법 규정 부재로 인한 위험은 난자제공자와 시술자 간의 사적 관계로부터 초래되는 것 — 법적 관련성 불인정
생명윤리법 제17조 제1호·제2호, 제20조 제4항, 부칙 제2항, 구 생명윤리법 제17조 제3호,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잔여배아 연구 허용 조항): 청구인 3, 4의 양심·인격 형성·유전자정보를 직접 방해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배아 연구이용에는 배아생성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는 연구 시작 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함 — 의사에 반한 이용 없음, 기본권 침해 가능성·자기관련성 불인정
생명윤리법 제22조, 부칙 제3항(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조항): 청구인 3, 4는 인공수정배아를 생성하였을 뿐 체세포복제배아 생성과 무관한 사람들 — 자기관련성 불인정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제2항: 배아 보존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제한하고 기간 경과 후 폐기를 강제함으로써, 청구인 3, 4가 5년보다 장기간 또는 무기한으로 배아를 보존하고자 하더라도 허용하지 않는 조항 — 배아생성자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자기관련성·직접성 인정
생명윤리법 제16조 제3항, 구 생명윤리법 제16조 제4항(폐기 기록·절차 규정): 청구인 3, 4의 기본권과 법적 관련성 없음
(3) 청구인 5 내지 13의 자기관련성
법학자·윤리학자·의사 등으로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직업활동 방해, 가치관 훼손, 유전자정보 공개 가능성을 주장하나, 이는 사실적·간접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인공수정배아 및 체세포복제배아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의 규율과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 가능성 및 자기관련성 인정 불가.
(4) 제한되는 기본권 —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
배아생성자는 자신의 유전자정보가 담긴 신체의 일부를 제공하고 배아가 착상·출생할 경우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짐. 이러한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은 헌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서의 헌법상 권리임. 배아생성자는 이 결정권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가해지는 배아에 대한 위험을 배제하고, 헌법질서가 요구하는 배아에 대한 충실한 법적 보호를 도모할 수 있음. 다만 배아의 형성 중 생명이라는 독특한 지위로 인해 국가에 의한 적극적 보호가 요구되고 공공복리·사회윤리적 평가가 수반되므로, 배아에 대한 법적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에 명백히 배치될 경우 제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기본권임.
(5)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제2항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심사
해당 조항은 배아생성자의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입법으로 배아 보존기간을 설정하여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을 직접 제한함.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잔여배아 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관리 소홀로 인한 부적절한 연구목적 이용 방지 필요성이 크고, 보존기간 제한이 이 목적 실현에 적절한 수단임
침해의 최소성: 다른 방식으로 위 입법목적을 실현하면서 청구인 3, 4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점, 5년의 보존기간이 임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배아를 이용할 기회를 부여하기에 명백히 불합리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영국·프랑스 등 선진각국에서도 유사한 입법례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음
법익의 균형성: 잔여배아 수의 지나친 증가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및 부적절한 연구목적 이용 방지라는 공익의 정도가 배아생성자의 자기결정권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음 — 법익의 균형성도 갖춤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청구인 1, 2(초기배아)의 청구인 적격
법리: 헌법소원은 기본권 주체만 청구 가능; 출생 전 형성 중 생명에 대해 일정한 경우 기본권 주체성 긍정 가능하나, 어느 시점·어떤 기본권에 대해 인정되는지는 자연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요청을 종합하여 판단
포섭: 청구인 1, 2는 수정 후 원시선 출현 전, 모체 미착상 상태의 '초기배아'로서, 현재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의 개체적 연속성 확정 어려움; 모태 수용 시에야 비로소 독립적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 기대 가능; 착상 전 배아를 인간으로 취급해야 할 사회적 승인도 없음 — 초기배아의 기본권 주체성 불인정, 국가 보호의무는 별론
결론: 청구인 1, 2는 청구인 적격 결여 → 각하
쟁점 2: 청구인 3, 4의 각 조항별 자기관련성
법리: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한 자유 제한·의무 부과·법적 지위 박탈이 있는 경우여야 하며, 법적 지위에 영향 없으면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어 청구 불허
포섭:
생명윤리법 제13조 제1항: 청구인 3, 4는 임신 외 목적의 배아 생성을 원하지 않고, 과배란 위험은 사적 관계에서 비롯되어 법적 관련성 없음
잔여배아 연구 허용 조항들: 동의 필요·동의 철회 가능하여 의사에 반한 이용 없음, 자기관련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