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2004. 8. 16.

AI 요약

2003다9636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1) 쟁점

① 전환사채 발행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제429조) 유추적용 여부, ②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 6월 제소기간 제한 적용 여부, ③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의 행사기한 및 전환권 행사 후 주식전환 금지 청구의 적법 여부, ④ 소집절차 없이 허위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의 효력.

2) 사실관계

원고 주주들은 피고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이 법령·정관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전환사채발행무효확인 및 부존재확인의 소와 함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환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이미 이루어져 주식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주식전환 금지를 구하는 청구도 포함되어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상법 제429조 유추적용: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따라서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부존재 확인의 소에 제소기간 불적용: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는 무효확인의 소와 달리 법적 안정성 요청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상법 제429조의 6월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발행유지 청구 기한: 전환사채발행유지 청구(상법 제424조)는 납입기일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으며, 전환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주식전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실제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한다(상법 제380조).

4) 적용 및 결론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는 상법 제429조 유추적용으로 6월 제소기간 제한이 있으나, 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는 동 기간 제한이 없다. 전환권 행사 후 주식전환 금지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된다. 소집절차 없이 허위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한 결의는 부존재로 확인된다.

참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