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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2005. 7. 14.

AI 요약

2003도1166 사기

1) 쟁점

① 공소사실 중 범죄 일시만 변경한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②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규정 개정의 시간적 적용 범위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기 및 야간협박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원심에서 협박 범행의 일시만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죄가 있어 그 확정 전후에 범한 죄에 대해 형법 제37조 후단이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유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298조). 범행 방법·협박 내용 등 다른 공소사실은 유지한 채 일시만 변경한 경우 동일성이 인정된다.

[2] 형법 제37조 후단이 2004. 1. 20. 개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변경되었다. 이 개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두 형 대신 하나의 형)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벌금형(금고 이상의 형이 아님) 확정 이전·이후의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되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4) 결론

개정 전 형법 제37조 후단을 적용하여 별도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핵심키워드: 공소사실 동일성; 공소장변경;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소급적용; 형법 제1조 제2항

전문분야: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11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