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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2003. 7. 25.

AI 요약

2003도1609 위계공무집행방해

1) 쟁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제출하여 충분히 수사해도 허위성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신뢰하여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이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아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경우는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충실히 수사하더라도 허위성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타인 혈액 제출행위는 단순 허위진술이나 증거은닉을 넘어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한 적극적 증거조작에 해당한다.

4) 결론

상고 기각.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으로 위장 제출한 행위는 적극적 증거조작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참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