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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AI 요약
2003도1741 횡령
1) 쟁점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 및 보관 관계, 지입차량 관련 매각대금의 횡령죄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버스를 매수하여 지입회사에 지입하였으나 권리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차량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압류된 다른 차량을 찾아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4,000만 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회사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원심은 지입회사 소유 차량의 매각대금은 지입회사 소유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차량을 매도하여 수령한 대금은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차량이 지입회사 소유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횡령죄 부분 파기환송. 위임에 의한 금전 수령의 경우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 소유가 되며, 피고인은 보관자 지위에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참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7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