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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AI 요약
2003도2137 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1) 쟁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의 의미, 적시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비방 목적의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지역 여성단체의 공동대표인 피고인들은 국립대학교 교수(공소외 4)가 연구실 내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인권란에 게재하고, 소식지 1,500권을 제작·배포하였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형법 제309조 제1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된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본다. 행위자의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부수적인 개인적 목적이 있더라도 위법성 조각을 배제할 수 없다.
- 이 사건에서 국립대학교 교수의 제자 성추행 내용은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공적 관심사안이고, 피고인들의 주요 동기는 학내 성폭력 진상조사와 근절 촉구를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공소외 4에 대한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적시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부인되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