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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AI 요약
2003도2735 도로교통법위반
1) 쟁점
공소장 제출 없이 검사가 사건기록만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추후 공소장이 제출되면 그때 공소제기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서울 성북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음주운전)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검찰로 송치하였다. 담당 검사는 이 사건을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으로 오인하고 공소장 작성 없이 사건기록만 제1심법원에 송부하였다. 이후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제1심과 원심은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보아 공소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공소 제기 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로서, 이것이 없으면 공소제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송행위의 본질적 개념요소가 결여된 경우 하자치유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 적법한 소송행위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검사의 공소장 없는 기록송부는 공소제기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무효인 공소제기로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였다.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 공소장을 제출한 때 비로소 적법한 공소제기가 성립하였고, 법원은 이에 기한 공판절차에서 실체판단을 하였어야 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27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