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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2003. 10. 10.

AI 요약

2003도32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1) 쟁점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그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제1심에서 제1·2회 공판기일 공판조서에 대해 등사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등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심은 등사청구에 불응한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들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제3항, 제311조, 제56조, 제292조, 제294조
  • 피고인에게 공판조서 열람·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조서의 정확성 담보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있다.
  • 법원이 피고인의 열람·등사청구에 불응하여 이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공판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증거신청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 이 사건에서 원심의 법리 오해는 있으나,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판결에 영향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한다.

핵심키워드: 공판조서 등사청구권; 형사소송법 제55조; 열람·등사청구; 증거능력; 공판조서 증명력; 절대적 증명력; 피고인 방어권; 형사소송법 제56조; 증거신청 재량; 상고기각

전문분야: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