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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수재·공인회계사법위반 등
AI 요약
2003도3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수재·공인회계사법위반 등
1) 쟁점
① 수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죄수(포괄일죄 여부), ② 방조범의 고의 내용, ③ 공소사실 특정 불비 시 공소기각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코스닥 등록 목적으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수 피해자에게 주식 청약금을 편취하였다. 공소장에는 피해자 총 인원수와 총피해액만 기재. 회계사인 피고인3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허위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1,2의 사기 방조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여러 피해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단일 범의·동일 방법이어도 포괄일죄 아니고 피해자별 독립 사기죄 성립. 공소사실에 각 피해자·피해액을 특정해야 하며 미특정 시 공소기각. 방조의 고의: 방조의 고의(돕는 것)와 정범의 고의(구성요건 해당성 인식) 양자 필요.
4) 결론
상고 모두 기각. 피해자 미특정 사기·사기방조 부분 공소기각 원심 정당. 방조의 고의 없다는 원심(무죄) 정당. 피고인3의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 부분 유죄 정당.
사기; 죄수; 포괄일죄; 공소사실 특정; 방조고의; 허위감사보고서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