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권리행사방해
AI 요약
2003도4257 권리행사방해
1) 쟁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점유'의 의미 및 무효인 경매절차에 의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점유하는 자의 점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아 점유 중인 낙찰자의 점유를 방해한 사안으로, 해당 낙찰자의 점유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조문/판례 | 내용 |
|---|---|---|
| 적용법령 | 형법 제323조 | 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 처벌 |
| 적용법령 | 민법 제536조 | 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항변권 |
| 적용법령 | 민법 제549조 |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 및 동시이행관계 |
형법 제323조의 '타인의 점유'란 권원에 기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점유를 의미한다. 절도범인의 점유처럼 본권 없는 점유는 해당하지 않으나, 반드시 본권에 의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동시이행항변권 등에 기한 적법한 점유도 포함된다.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당사자 쌍방이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게만 먼저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 법리는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점유하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이며,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4) 적용 및 결론
무효인 경매절차의 낙찰자는 경매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대금 반환)와의 동시이행관계에 기하여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다. 이러한 점유는 형법 제323조의 보호 대상인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참조: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도42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