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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권리행사방해

2003. 11. 28.

AI 요약

2003도4257 권리행사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소정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 무효인 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아 점유하게 된 자의 점유가 형법 제323조 소정의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전 중구 소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제1호·제2호 기존 건물의 원래 소유자였음
  •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충일금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 그 후 피고인이 제2호 기존 건물의 양쪽 끝 벽부분·앞쪽 기둥부분만 남긴 채 벽체·칸막이·지붕 등을 모두 헐어내고, 제1호 기존 건물 전체를 헐어낸 다음 기존 건물과 동일성이 없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이 사건 현존 건물)을 신축함
  • 충일금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8. 3. 11. 대전지방법원 98타경11208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음
  •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공소외 1이 이를 낙찰받아 1999. 3. 8.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1999. 3. 9. 이 사건 토지 및 현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
  • 공소외 1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현존 건물 중 1층 '○○팅 양품점' 및 '□□쇼핑'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 피고인이 2001. 12. 30.경 위 건물 1층 5호 '○○팅 양품점'에 공소외 1이 채운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임의 시설하여 △△복권방을 운영함으로써 공소외 1의 점유하의 점포를 피고인의 점유로 옮김
  • 피고인이 2002. 9. 26.경 위 건물 1층 '□□쇼핑' 점포에 공소외 1이 채운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바닥 장판·전기시설 등을 뜯어낸 후 공소외 2로 하여금 철학관을 운영하도록 함
  • 원심(대전지법 2003. 7. 1. 선고 2003노1172 판결)은 형법 제323조 소정의 "타인의 점유"를 점유권원과 무관한 '점유라고 하는 사실상의 상태'라고 설시하며 피고인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타인의 점유·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민법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계약 무효·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동시이행 규정을 준용

판례요지

  • 권리행사방해죄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 타인의 점유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있는 점유를 의미함
    • 본권을 갖지 아니한 절도범인의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343 판결 참조)
    • 반드시 본권에 의한 점유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동시이행항변권 등에 기한 점유와 같은 적법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함
    • 따라서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점유와 같은 적법한 점유도 권리행사방해죄의 '타인의 점유'에 해당함
  •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점유한 자의 점유가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음
    • 이러한 법리는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071 판결 참조)
    • 따라서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권리행사방해죄의 '타인의 점유'에 무효인 경매절차의 낙찰자 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타인의 점유는 권원 있는 점유를 의미하되 동시이행항변권 등에 기한 적법한 점유도 포함되며, 쌍무계약 무효시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하고 이는 무효인 경매절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포섭: 공소외 1은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현존 건물을 낙찰받아 1999. 3. 8.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건물 1층 점포를 임대하여 점유하였는바, 비록 낙찰이 무효여서 점유할 본권은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어 위 점포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2001. 12. 30.경 및 2002. 9. 26.경 두 차례에 걸쳐 자물쇠를 절단하고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으로 이러한 공소외 1의 점유를 침탈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이 "타인의 점유"를 점유권원과 무관한 사실상의 상태라고 설시한 부분은 잘못이나, 피고인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그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상고이유 주장 배척(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1672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42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