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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증거인멸·범인도피

2003. 12. 12.

AI 요약

2003도4533 증거인멸·범인도피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범인도피죄의 의의 및 성립요건, 특히 수사대상이 되기 전의 자를 도피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하는지 여부
  • 증거인멸죄에 있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수사절차 개시 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 소정의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사건 당일 그 증거물인 사고 차량을 치워 수리하도록 함
  • 피고인은 공소외 1을 외국으로 도피하게 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외 1과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 소정의 '친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제1심은 피고인의 위 범인도피 및 증거인멸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
  • 원심(서울지법 2003. 7. 15. 선고 2002노11790 판결)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의 친족 관련 주장을 배척함
  • 피고인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범인도피죄·증거인멸죄 및 친족 관련 조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151조 제2항친족·호주·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 처벌하지 아니함
형법 제155조 제4항친족·호주·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 처벌하지 아니함

판례요지

  • 범인도피죄의 성립요건
    •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음
    •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함
    •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함(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1 판결,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함
    • 따라서 수사대상이 되기 전이라도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고 도피하게 하였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함
  • 증거인멸죄의 '타인의 형사사건'의 범위
    •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함(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74 판결 참조)
    • 따라서 수사절차 개시 전의 증거인멸행위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함
  •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상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485 판결, 2001. 6. 29. 선고 2001도2514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의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범인도피죄·증거인멸죄의 성립 여부

  • 법리: 범인도피죄는 수사·재판·형 집행 등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불가능하게 하는 위험범으로서 수사대상이 되기 전이라도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고 도피시키면 성립하고, 증거인멸죄의 '타인의 형사사건'도 수사절차 개시 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함
  • 포섭: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사건 당일 그 증거물인 사고 차량을 치워 수리하도록 하고, 공소외 1을 외국으로 도피하게 하였는바, 이는 각각 증거인멸행위 및 범인도피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이나 범인도피죄·증거인멸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쟁점 2: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의 친족 특례 적용 여부

  • 법리: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의 친족 특례는 민법 소정의 친족에 한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의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함

  • 포섭: 피고인이 공소외 1과의 사실혼관계를 이유로 친족 특례에 따른 처벌 면제를 주장하였으나, 사실혼관계는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

  • 결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