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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범인도피
AI 요약
2003도4533 증거인멸·범인도피
1) 쟁점
범인도피죄의 성립요건(수사개시 전 포함 여부), 증거인멸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의 범위, 사실혼 배우자가 친족면책 규정의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공소외인이 벌금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을 인식하면서 사고 차량을 치워 수리하도록 하고 공소외인을 외국으로 도피시켰다.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151조(범인은닉·도피죄):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이므로 현실적 방해 결과 불요. '죄를 범한 자'에는 수사대상이 된 자뿐 아니라 벌금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도피시킨 경우(아직 수사 미개시) 포함. 형법 제155조(증거인멸죄): '타인의 형사사건'은 인멸 행위 시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 포함. 친족면책(형법 제151조 제2항, 제155조 제4항):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친족이 아니므로 면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 기각. 피고인의 행위는 범인도피·증거인멸죄에 해당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면책 규정 적용 불가.
참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