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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무고·위증

2005. 9. 15.

AI 요약

2003도5382 사기·무고·위증

1) 쟁점

① 사기죄에서 편취범의의 판단 기준, ② 금전 차용 시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방법에 관한 허위 고지와 사기죄 성립 여부, ③ 자력 있는 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편취범의 부정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사안. 자력 있는 보증인이 연대보증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편취범의를 부정하는 사정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조문/판례내용
적용법령형법 제347조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처벌
판례요지 (쟁점 1)대법원 2005.9.15. 선고 2003도5382 판결편취범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환경·범행 내용·거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판례요지 (쟁점 2)대법원 2005.9.15. 선고 2003도5382 판결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방법에 관한 허위 고지로 금전을 교부받으면 사기죄 성립
판례요지 (쟁점 3)대법원 2005.9.15. 선고 2003도5382 판결자력 있는 보증인의 연대보증만으로는 편취범의 부정 불가

사기죄의 편취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환경·범행 내용·거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금전 차용 시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임에도, 그에 관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자력 있는 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취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금전 차용 사기에서 기망의 내용은 차용금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방법에 관한 허위 고지로도 충분하다. 자력 있는 연대보증인의 존재는 편취범의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편취범의는 범행 전후 객관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참조: 대법원 2005.9.15. 선고 2003도53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