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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변조외국통화취득·변조외국통화행사
AI 요약
2003도5640 사기미수·변조외국통화취득·변조외국통화행사
1) 쟁점
① 통화변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② 진정한 미화 지폐의 발행연도·발행번호·문양·사인·일부 색상 등을 고친 것이 통화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진정한 미화 1달러 및 2달러 지폐의 발행연도, 발행번호,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재무부장관의 사인, 일부 색상 등을 변경한 행위가 형법상 통화변조죄를 구성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조문/판례 | 내용 |
|---|---|---|
| 적용법령 | 형법 제207조 | 통화변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내외국의 통화를 변조한 자 처벌 |
| 판례요지 | 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도5640 판결 | 통화변조란 진정한 통화에 대한 가공으로 명목가치·실질가치가 변경되거나, 일반인이 기존 통화와 다른 진정한 화폐로 오신할 정도의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진 경우를 의미 |
통화변조에 해당하려면 진정한 통화에 대한 가공행위로 인하여 ① 기존 통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변경되었거나, ②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기존 통화와 다른 진정한 화폐로 오신하게 할 정도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미화 1달러·2달러권 지폐의 발행연도, 발행번호,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재무부장관의 사인, 일부 색상 등을 고친 것만으로는 기존 통화의 가치가 변경되었다거나 일반인이 다른 진정한 화폐로 오신할 정도의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통화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통화변조죄의 성립은 단순한 외형의 일부 변경이 아니라, 통화의 가치 변경 또는 일반인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통화의 창출을 요건으로 한다. 미화 지폐의 발행연도·번호·문양·사인·색상 일부를 변경하는 행위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통화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도56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