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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2003. 12. 26.

AI 요약

2003도6036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1) 쟁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방법, 형법 제309조와 제310조의 관계.

2) 사실관계

한국노총 지역본부 사무처장인 피고인은 화천군 청소대행업체의 노동조건 문제와 관련하여 정책건의서를 지방신문 기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청소대행업체 대표)가 임금착취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비방할 목적'):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제반 사정과 명예 침해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형법 제309조 제1항과 제310조의 관계: 비방할 목적을 요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의 행위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비방 목적이 부인되어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및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와 사회적 문제 예방을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비방 목적이 부인되고,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비방 목적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