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경법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
AI 요약
2003도67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경법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
1) 쟁점
① 목적·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시책비 임의소비의 횡령죄 성부, ② 특경법 제9조 제1항의 '저축을 하는 자'에 저축과 관련된 행위를 한 자가 포함되는지, ③ 금융기관 임직원이 공여한 특별이익 수수의 경우 임직원 개인/기관 불문 여부.
2) 사실관계
보험회사 시책비 사건. 보험 유치 활동을 위해 보험회사가 지급한 시책비를 피고인들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업무상횡령 혐의). 또한 보험계약자들이 금융기관 임직원으로부터 특별이익을 수수하였고(저축관련부당행위 혐의), 보험계약과 별도의 이면계약으로 확정금리 보전 명목의 추가 지급을 받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통상적인 실적급여 성격의 시책비는 목적·용도가 특정되지 않아 횡령죄 불성립.
특경법 제9조 제1항 '저축을 하는 자': 사법상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저축의 주체'뿐 아니라 '저축과 관련된 행위를 한 자'도 포함된다. 이러한 해석은 '저축을 하는 자'라는 문언의 의미 한계를 넘어선 해석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특별이익 수수의 주체 불문: 저축을 하는 자가 금융기관 임직원이 공여한 특별한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그 임직원이 금융기관의 기관이나 대리인으로서 금융기관 소유의 금품을 건넨 것이든 임직원 개인으로서 자기 소유의 금품을 건넨 것이든 관계없이 특경법 제9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4) 결론
시책비 개인사용 부분: 통상 실적급여 성격의 시책비는 횡령죄 불성립(원심 수긍). '저축을 하는 자' 광의 해석 정당. 이면계약 추가지급금은 약관 이외의 이익에 해당하여 '이익' 수수.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핵심키워드: 횡령죄; 목적·용도 위탁금; 시책비; 특경법; 저축관련부당행위; 저축을 하는 자; 특별이익; 이면계약; 금융기관 임직원; 보험계약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