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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AI 요약
2003도80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1) 쟁점
① 공무원이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공무원이 실질 경영하는 회사)에게 뇌물을 공여케 한 경우 제3자 뇌물제공죄(형법 제130조)인지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제1항)인지, ② 형법 제131조 위반자가 특가법 제2조 제1항의 '제129조, 제13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시장인 피고인1이 실질 경영하는 회사(공소외 1 주식회사) 계좌에 피고인2(건설사 실질경영자)로부터 아파트 사용승인 청탁 명목으로 약 1억8천만원이 송금되었다. 피고인1은 회사 부도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2로 하여금 직접 회사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였고, 이후 부정한 사용승인을 해주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공무원의 실질 경영 회사가 청탁 금원을 받은 경우, 사회통념상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으면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뇌물수수죄 성립. 형법 제131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죄)의 죄를 범한 자는 특가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형법 제129조, 제13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해당.
4) 결론
상고 모두 기각. 피고인1의 행위는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제1항) 및 수뢰후부정처사죄(제131조 제1항) 성립, 특가법 적용 적법. 피고인2는 뇌물공여죄.
뇌물수수; 제3자 뇌물; 실질경영 회사; 수뢰후부정처사; 특가법; 형법 제129조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