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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모욕

2004. 3. 25.

AI 요약

2003도8136 폭행·모욕

1) 쟁점

민사 조정 조항에 '형사 고소 사건 일체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것이 형사소송법상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2) 사실관계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민사사건(채무부존재확인)에서 제1심 선고 전 조정이 성립하였고, 그 조정 조항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 일체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고소인은 조정 성립 이후에도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조정조서 사본 등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37조(고소·고발의 방식), 제239조(준용규정)
  •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사 조정에 '형사 고소 취하'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고소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별도로 그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계속한 경우, 조정 성립만으로는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민사 조정에 포함된 형사 고소 취하 조항만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폭행·모욕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에 위법이 없다.

참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1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