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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2004. 4. 9.

AI 요약

2003도8219 횡령

1) 쟁점

장물임을 알면서 보관하다 임의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 외에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고려청자 원앙형 향로가 장물인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다가(업무상과실장물보관), 후에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처분하였다. 검사는 장물보관죄 외에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아 그 정을 알면서 보관하다 임의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가 성립할 때에는 이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355조 제1항, 제362조; 대법원 1976. 11. 23. 76도3067).

이 법리는 고의 장물보관뿐 아니라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다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처분행위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의 가벌적 평가에 포함되어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다 처분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의 가벌적 평가에 포함되고,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82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