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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2005. 9. 30.

AI 요약

2003두1234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두12349 판결

쟁점

① 수용재결의 일부(지장물) 무효가 다른 부분(토지)에 파급되는지, ② 토지조서 작성 절차상 하자가 수용재결의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

사실관계

수용재결 중 지장물 부분에 하자가 있고, 토지조서 작성 시 소유자의 입회 및 서명날인을 받지 않은 채 협의가 진행된 후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사건

법령·판례요지

수용재결은 대상(토지, 지장물 등)별로 분리 가능한 복수의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장물 부분의 무효가 당연히 토지 부분의 수용재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토지조서 작성 시 소유자의 입회·서명날인을 받지 않은 절차상 하자나 협의요청의 하자는 절차적 위법에 불과하여, 수용재결을 당연무효로 만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상고기각

참조: 2003두1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