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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2004. 3. 25.

AI 요약

2003두1264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조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
  •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처분사유의 중복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더라도 그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 청원교통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외 1인) - 피고(피상고인) 대전광역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전병무)
  • 원고는 성일교통 합자회사(성일교통)로부터 그 영업일체를 양수받아 1999. 3.경 피고에게 택시여객운송사업 양수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1999. 4. 7. 그 신고를 수리하면서 양수차량을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하고 1월 이내에 운송개시계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함
  • 원고가 양수차량 중 15대의 운송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9. 7. 30.까지 운송개시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가 이행기간을 1999. 8. 30.까지로 재촉구하고, 1999. 9. 2. 다시 이행기간을 1999. 9. 30.까지로 정하여 사업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함
  • 피고는 1999. 10. 8. 사업개선명령 위반을 이유로 법 제76조 제1항 제10호, 제79조,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 피고는 1999. 12. 1. 지입제 경영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 외에 원고가 1999. 4. 7. 사업을 양수받은 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15대의 차량에 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운송개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도 처분사유로 삼음
  • 원고 보유차량 55대 중 지입제로 운영된 택시가 절반을 초과하는 39대에 이르렀고, 원고가 성일교통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할 당시 이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이 잠식된 상태였으며 그 정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었고, 성일교통 및 원고의 국세 등 제세공과금 체납액도 적지 아니하며 그 해소방안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음
  • 원심(대전고등법원 2003. 1. 16. 선고 2000누2677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위헌결정으로 근거 없는 처분이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익교량의 원칙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운송미개시 처분사유가 앞선 과징금부과처분 사유와 중복되어 거듭 불이익을 준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함
  • 상고이유: 처분의 근거규정(위헌결정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처분사유 중복에 관한 판단유탈,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법리오해 등을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사유(본문·단서 제8호 명의이용금지 위반)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면허취소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송사업 양수 후 지정 기일 내 운송개시의무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재량권 일탈·남용)

판례요지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조항의 범위
    • 법 제76조 제1항 본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단서는 명의이용금지 위반(제8호) 등 일부의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헌법재판소는 2000. 6. 1. '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 부분'에 대하여 비례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함(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가11, 12 전원재판부 결정)
    • 이러한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조항은 '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에 한정되고, '법 제76조 제1항 본문 및 제8호의 규정'까지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 명의이용금지 위반 제재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법이 명의이용금지를 규정하고 이에 위반하였을 때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한 취지는 지입제 경영관행을 근절함으로써 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운송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 입법 취지를 토대로 해당 사업체의 규모, 지입차량의 비율, 지입의 경위 등과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익 침해의 중대성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위법해도 다른 처분사유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적법성
    •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조항은 위헌결정의 대상이 된 조항(단서 중 제8호 부분)에 한정되고, 그와 별개로 규정된 본문 및 제8호 자체의 효력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님
  • 포섭: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로서 본문과 단서를 구분함이 없이 법 제76조 제1항 제8호를 처분서에 기재하였으므로, '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법 제76조 제1항 본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그 법적 효력이 유지됨
  • 결론: 이 사건 처분이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법률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처분의 근거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어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2: 지입제 경영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명의이용금지 위반 제재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입법 취지를 토대로 사업체 규모, 지입차량 비율, 지입 경위 및 처분으로 초래되는 사익 침해의 중대성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고가 지입택시를 모두 회수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보유차량 55대 중 지입제로 운영된 차량이 절반을 초과하는 39대에 이르러 운행질서 문란·공공복리 침해정도가 컸으며, 원고가 성일교통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할 당시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고 그 정도가 심화되어 왔으며 제세공과금 체납액도 적지 않고 해소방안도 제출하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법질서 유지와 공익목적 실현이라는 공익상 필요가 훨씬 큼
  • 결론: 이익교량의 원칙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어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3: 운송미개시를 이유로 한 처분사유가 과징금부과처분 사유와 중복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법리: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포섭: 과징금부과처분은 1999. 9. 30.까지의 운송 미개시사실을 실질적 처분사유로 하는 반면, 이 사건 처분 중 운송미개시 부분은 이를 포함하여 1999. 12. 1.까지의 운송 미개시사실을 처분사유로 하여 원고에게 거듭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위법하나,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지입제 경영이라는 처분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운송 미개시 부분의 위법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전체가 위법하게 되지 아니함

  • 결론: 원심이 위 거듭 불이익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더라도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

참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