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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AI 요약
2003두1264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쟁점
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조항의 범위: 단서 중 제8호 부분만인지 아니면 관련 본문·제8호 전체인지
②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③ 복수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위법한 경우 처분의 적법성 유지 여부
2) 사실관계
주무관청은 택시 운송사업자가 명의이용금지 등을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였다. 처분사유 중 일부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규정에 근거한 것이었다. 사업자는 면허취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 근거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12.30. 법률 제6335호 개정 전) 제76조 제1항, 제79조
-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판례요지
- 위헌결정 효력 범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99헌가11,12)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에 한정된다. 같은 조 본문 및 제8호 규정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입법취지, 당해 사업체의 규모, 전체 지입차량의 비율, 지입 경위·동기, 사익 침해의 중대성 등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처분사유 일부 위법과 처분의 적법성: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다른 처분사유만으로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적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위헌결정으로 인한 효력 상실 범위는 해당 단서 부분에 한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제반 사정 종합 판단으로 결정된다. 처분사유 일부 위법이라도 다른 사유로 처분 정당성 유지 가능.
참조: 대법원 2004.3.25. 선고 2003두12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