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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불허가처분취소

2004. 3. 25.

AI 요약

2003두12837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쟁점

개발제한구역 내 레미콘 생산시설 설치허가의 기간이 당초 5년에서 여러 차례 연장되어 합계 22년에 이른 상황에서, 행정청이 추가 기간 연장을 불허가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여부. 아울러 허가 기한의 법적 성질(허가 자체의 존속기간 vs. 허가조건의 존속기간).

2) 사실관계

원고 회사(○○○ 주식회사)는 1978년 개발제한구역 내에 한강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골재채취와 병행하기 위한 레미콘 생산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허가기간이 5년씩 2차례, 1년씩 5차례 연장되어 1999. 12. 31.까지 합계 22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 한강개발사업이 마무리되자 피고(하남시장)는 1999년 원고의 2년 연장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의 재량행위성: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가되므로, 그 허가는 수익적 재량행위이다. 재량행위에는 법령상 명시적 금지 없는 한 부관(기한·조건·부담)을 붙일 수 있고, 비례·평등 원칙에 적합하면 위법하지 않다.

기한의 법적 성질: 허가에 붙은 기한이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닌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조건의 개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당초 5년 기한은 대규모 레미콘 생산공장의 사업 성질상 부당하게 짧았다고 보아야 한다.

기간 연장 불허가의 가능성: 그러나 당초의 기한이 상당 기간(5년씩 2회, 1년씩 5회) 연장되어 전체 존속기간이 22년에 달하게 된 경우에는, 더 이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청은 재량권의 행사로 기간 연장 불허가를 할 수 있고,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한강개발사업 골재채취가 1999년 이후 전무하고, 원고도 이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1999. 1. 4. 최종 연장 시 '연장허가기간 종료 후 공장가동 불가' 안내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기간 연장 불허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합계 22년에 걸친 개발제한구역 내 레미콘 생산시설 허가에 대해 행정청이 한강종합개발사업 종료를 이유로 기간연장을 불허가한 것은 재량권의 적법한 행사이다.

참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