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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청구인의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3항 (심판대상) | 변경신청일부터 2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함 |
| 구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 사용자 귀책·휴업·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사업장 변경 신청 가능 |
| 구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4항 | 3년 체류기간 중 원칙적으로 3회 초과 사업장 변경 불가 |
| 구 외국인고용법 제18조 | 입국일부터 3년 범위 내 취업활동, 출국 후 6개월 경과 전 재취업 불가 |
|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 | 체류자격 범위 내 근무처 변경·추가 시 법무부장관의 허가 필요 |
|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계약의 자유(근로계약의 자유) 파생 근거 |
| 헌법 제15조 | 직업의 자유(직장 선택의 자유 포함) |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 한정
(나)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일반론
(다) 관련 기본권의 확정
(라) 직장 선택의 자유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마) 심사기준
(바) 직장 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적법요건 — 기본권 주체성
본안 — 직장 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최종 결론(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함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별개의견·반대의견 있음)
재판관 목영준·이정미의 별개의견
(적법요건 관련)
(본안 관련)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각하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9헌마35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