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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처분취소

2006. 11. 16.

AI 요약

2003두12899 불합격처분취소

1) 쟁점

①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 판단 기준; ② 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개정 시행령 부칙(즉시 시행)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③ 신뢰보호원칙이 소급적용이 아닌 진행중인 사실관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2000년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은 제1·2차 시험을 절대평가제(매 과목 40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로 전환하고 2002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02. 3. 25. 개정 시행령은 공포 당일 시행 부칙으로 제1차 시험을 즉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였고, 이에 절대평가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합격한 원고들이 불합격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다수의견]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침해의 중한 정도·신뢰 손상의 정도·신뢰침해의 방법과, 새 법령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절대평가제에 대한 수험생의 신뢰는 합리적·정당하고, 시험 2개월 전 즉시 환원으로 인한 신뢰이익 침해는 극심하며,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시험 운영관리 적정성)은 그 신뢰 파괴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하므로, 개정 시행령 부칙 중 즉시 시행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또한 신뢰보호원칙은 소급 적용에 한하지 않고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도 적용된다(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참조).

[반대의견(김용담·김황식·안대희)] 절대평가제 존속에 대한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합리적 신뢰가 아니고, 개정 시행령의 공익적 목적이 신뢰이익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대법원(다수의견)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개정 시행령 부칙 중 즉시 시행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절대평가 기준을 충족한 원고들을 불합격으로 처리한 처분은 위법하다.

5) 소수의견

대법관 김용담·김황식·안대희는, 변리사시험 합격기준 변경에 대한 수험생의 기대는 사실상의 기대에 불과하고, 개정 시행령의 공익적 목적과 비교형량 시 신뢰이익의 침해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administrative_law

참조: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