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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처분취소
AI 요약
2003두13243 개발제한구역훼손금부과처분취소
1) 쟁점
①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가 갖추어야 할 확정성의 정도
② 구 개발제한구역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본문의 **부담금 부과율 100%**가 입법재량 범위를 벗어난 무효인지 여부
2) 사실관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시설을 설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청이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율 100%)을 부과하였다. 사업자는 이전에 제출한 서류가 신청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는 신뢰보호 주장과 함께, 100% 부과율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 근거
- 구 행정절차법(2002.12.30. 개정 전) 제17조 제3항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 제1항
- 구 시행령(2001.9.6. 개정 전) 제35조 제1항
판례요지
- 신청의 의사표시 확정성: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단순히 신청서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확정적인 신청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부담금 부과율의 적법성: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시설 입지 억제 및 정비사업 재원 확보를 입법취지로 한다. 부과율 100%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재량 범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단순한 검토 요청은 확정적 신청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 원칙을 원용할 수 없다. 부과율 100%는 입법재량 내의 유효한 규정이다. → 원고 패소
참조: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132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