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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소각장입지지역결정고시취소청구

2005. 3. 11.

AI 요약

2003두13489 쓰레기소각장입지지역결정고시취소청구

1) 쟁점

폐기물소각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입지지역 결정·고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2) 사실관계

안성시장이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지역 결정·고시 처분을 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소각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900m 이상 떨어진 지역 거주자로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2002. 2. 4. 개정 전) 제17조 제1·3항, 행정소송법 제12조. (1) 소각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직접·간접 영향권 내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구체적 환경이익이 있어 원고적격이 사실상 추정된다. (2) 300m 밖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경우, 환경상 이익 침해 또는 침해우려를 직접 입증하여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원고는 900m 이상 거리에 거주하고 환경침해를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적격 없다.

4) 결론

상고 기각. 원고적격 없어 소 부적법.

폐기물소각시설; 원고적격; 환경이익; 주변영향지역;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수인한도; 입지지역결정

ADMINISTRATIVE_LAW

참조: 대법원 2005.3.11. 선고 2003두134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