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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AI 요약
2003두4355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1) 쟁점
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에 있어 경쟁 사업자의 원고적격 및 제3자 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의 요건.
2) 사실관계
행정청이 특정 버스 사업자에 대하여 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하였고, 동일 노선의 경쟁 버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며 해당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 경업자(경쟁 사업자)에 대한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동종 영업에 관한 허가나 인가의 존재로 인하여 경업관계가 형성되어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받는 경우, 경쟁 사업자도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는 법령에서 경쟁 사업자의 이익을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결론
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경쟁 사업자는 법령이 그 이익을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핵심키워드: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 경업자; 시외버스 인가; 제3자 효 행정행위; 취소소송; 경쟁 사업자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3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