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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2006. 5. 25.

AI 요약

2003두4669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등록된 공장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외의 용도로 활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등록취소사유가 되기 위한 판단기준 및 감마선조사 멸균설비를 이용한 시험가동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증각서의 내용이 이 사건 공장등록에 붙은 부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 및 그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는 5개사가 협동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1999. 2. 18.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명을 방사선조사사업(멸균)으로 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고 총 30억 6,000여만 원을 지원받음
  • 원고는 1999. 4. 27. 피고(화성시장)에게 업종을 '의약제 제품 제조업'으로 한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해 5. 4. 승인을 얻었고, 2000. 1. 12.경 '생약제조업(한의약품)'을 추가한 변경승인을 얻음
  • 원고는 2000. 2. 26.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3. 6. 업종을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과 '한의약 조제품 제조업'으로 한 이 사건 공장등록을 함
  • 원고는 2000. 3. 1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같은 해 4. 14.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허가(용도: 의료용기·용구·건강보조식품·의약품·농축산물 등 살균)를 얻음
  • 원고는 같은 해 5. 29. 협동화사업 내용을 의약품 제조업 및 방사선멸균사업 병행으로 변경하고, 6월 초순경 감마선조사 멸균설비를 이용한다는 내용으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변경승인을 얻음
  • 원고는 같은 해 7. 6. 이 사건 공장에 감마선조사 멸균설비를 설치하였고, 시설검사합격 통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해 7. 14.부터 10. 9.까지 무기물칼슘, 물엿, 제약원료, 골판지, 재떨이, 유리창, 장미꽃, 인삼가루, 안약용기 등에 대하여 감마선조사를 함
  • 피고는 같은 해 8. 28. 이 사건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① 감마선조사 멸균설비가 협동화사업실천계획상 방사선조사사업(멸균서비스업)을 위한 설비에 해당하여 공장 외 용도로 활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② 공증각서 내용 위반이 공장등록에 붙인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③ 사업내용상 업종이 실제로는 서비스업임에도 '의약제 제품 제조업'으로 사위 신청하였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듦
  • 원심(서울고법 2003. 3. 28. 선고 2001누18970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 상고이유: ① 공장 외 용도 활용 처분사유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법리오해, ② 공증각서=조건 처분사유에 관한 부관 법리오해, ③ 사위신청 처분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공장의 정의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공장 외 용도 활용시 등록취소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등록취소 예외요건(관련 산업용도, 제조활동 지장 없음, 공장의 일부)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신뢰보호원칙

판례요지

  • 공장을 제조업 외 용도로 활용한 경우 등록취소사유의 판단기준 및 감마선조사 시험가동 해당 여부
    • 등록된 공장을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때에는 ① 당해 공장과 관련된 산업의 용도로도, 공장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도 활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 ②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③ 제조업 외 용도로 활용하는 부분이 공장의 일부가 아닌 경우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면 시장 등은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원고가 등록업종인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이나 '한의약 조제품 제조업'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하면서 감마선조사 멸균설비를 그 멸균공정에 사용하는 경우 위 설비를 포함한 공장을 제조업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설비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공장 외 용도 활용이라 볼 수 없음
    • 처분을 전후한 약 3개월 동안 농산물이나 비식료품 등에 감마선조사를 한 것도 멸균설비의 점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시험가동에 불과하여 멸균서비스업을 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공장을 제조업 외 용도로 활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공증각서의 내용이 공장등록의 부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공증각서의 내용을 공장설립승인이나 공장등록의 조건으로 붙이지 않은 이상, 공증각서의 내용이 이 사건 공장등록의 부관으로서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공증각서 위반을 공장등록에 붙인 조건의 위반이라고 본 처분사유는 조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법함
    • 따라서 공증각서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사유는 위법함
  •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요건 및 사위신청에 대한 신뢰이익 고려 여부
    • 처분청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음(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대법원 1991. 8. 23. 선고 90누7760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음
    • 따라서 하자가 당사자의 사위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의 신뢰이익은 취소 여부 판단에서 고려대상이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공장을 제조업 외 용도로 활용하였는지 여부

  • 법리: 등록공장을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외 용도로 활용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① 관련 산업과 무관하거나 공장 운영에 불필요한 용도, ② 제조활동에 현저한 지장, ③ 공장의 일부가 아닌 용도 활용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포섭: 원고는 등록업종인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한의약 조제품 제조업'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하면서 감마선조사 멸균설비를 멸균공정에 사용하였으므로 설비 설치 자체는 제조업 용도 활용에 해당하고, 처분 전후 약 3개월간 무기물칼슘·물엿·제약원료 등에 대한 감마선조사도 시설검사합격 전 점검·관리를 위한 최소한도의 시험가동에 불과하여 멸균서비스업을 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공장을 공장 외 용도로 활용하였다는 처분사유는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 채증법칙 위반·법리오해 주장 배척

쟁점 2: 공증각서 위반이 공장등록의 부관(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처분청이 특정 내용을 공장설립승인·등록의 조건으로 명시적으로 붙이지 않은 이상 그 내용은 부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가 공증각서의 내용을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이나 공장등록의 조건으로 붙인 바 없으므로, 공증각서 위반을 조건 위반으로 본 처분사유는 조건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위법함
  • 결론: 조건·부관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상고이유 배척

쟁점 3: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요건 및 사위신청에 대한 신뢰이익 고려 여부

  • 법리: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는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공익상 필요가 우월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사위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는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재량권 남용이 아님
  • 포섭: 원고의 이 사건 공장등록신청은 법과 시행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공장을 공장 외 용도로도 활용할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등록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의사가 현실화되어 실제 공장 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비로소 등록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임(원심 이유설시는 일부 부적절하나 결과적으로 정당)
  • 결론: 사위신청을 전제로 한 처분사유도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 상고이유 배척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