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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AI 요약
2003두4669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1) 쟁점
① 등록 공장을 제조업 외의 용도로 활용한 경우 등록취소 사유의 해석. ② 최소한의 시험가동이 제조업 외 활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수익적 행정처분의 직권취소 요건 및 신뢰이익.
2)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한의약 조제품 제조업'으로 공장을 등록하고 감마선조사 멸균설비를 설치하였다. 피고(화성시장)는 원고가 약 3개월간 농산물·비식료품 등에 감마선조사를 하여 공장 외 용도(멸균서비스업)로 활용하였다는 이유로 공장등록을 취소하였다. 또한 허가 신청 시 업종을 달리 기재하는 사위 행위가 있다고도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 행정소송법 제19조
판결요지: ① 제조업 외 용도 활용은 (i) 공장 관련 산업 용도도, 운영에 필요한 용도도 아닌 경우, (ii) 제조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iii) 공장 일부가 아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등록취소가 가능하다. ② 설비 점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험가동은 멸균서비스업으로 볼 수 없어 제조업 외 활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수익적 행정처분은 공익상 필요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직권취소 가능. 단, 사위 방법에 기인한 처분의 하자는 신뢰이익 주장 불가.
4) 적용 및 결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공장을 제조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였다는 사유가 없고, 사위 행위를 이유로 한 취소사유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