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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

2006. 9. 8.

AI 요약

2003두5426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

1) 쟁점

행정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의 이익형량 원칙 및 대학시설 유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익형량 하자로 위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울산광역시장이 ○○학원의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해당 학교법인 소유 이외의 사유지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 처분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자 취소를 구하였다. 해당 학교법인은 이미 일부 부지에서 운영 중이었으나 재원확보의 확실성이 부족하였고, 수용권을 얻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신청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위법 판단을 유지하였다.

  • 행정계획 형성의 자유와 한계: 행정주체는 행정계획 입안·결정에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지만, 관련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 공익 상호간,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는 한계(이익형량 원칙)가 있다.
  • 이익형량 하자: 공공시설입지승인만으로도 대학시설 유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재원확보의 확실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유지 소유자들에게 현저한 불이익(권리행사 제한, 수용 가능성)을 가함은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다.
  • 위법 판단: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54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