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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부과처분취소

2006. 2. 10.

AI 요약

2003두568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쟁점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 그 변상금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부산진구청장)는 원고에 대해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후, 피고는 환송 후 원심 계속 중 다시 재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재처분은 애초 처분일로부터 기산하면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예산회계법 제96조~98조, 행정소송법 제1조

소멸시효는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는 동안만 진행하지 않는데, 취소소송 계속 중이라도 부과권자는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취소소송 진행 중에도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취소소송 계속 중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다.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에도 소멸시효는 진행되므로, 환송 후 원심 계속 중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재처분은 위법하다.

참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56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