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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불허가처분취소

2004. 10. 15.

AI 요약

2003두6573 건축불허가처분취소

1) 쟁점

건축허가처분 시 소방서장 건축부동의 사유를 함께 들었을 때, 그 쟁송에서 소방부동의 사유까지 다툴 수 있는지, 그리고 보완 가능한 사유에 대해 보완요구 없이 바로 불허가 처분한 것이 재량 일탈인지 여부.

2) 사실관계

한국전력공사가 변전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구청장은 도시계획상 문제와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의견(옥내소화전·피난기구 누락, 전력구 규모 미명시)을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는 보완이 가능한 것이었음에도 피고는 보완요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신청을 거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1]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의 사유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함께 들었다고 하여 별개의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다. [2] 민원사무처리법령상, 민원서류에 보완 가능한 흠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보완 가능한 흠임에도 보완요구 없이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보완 대상인 흠은 보완이 가능한 형식적·절차적 요건 흠 또는 단순 착오·일시적 사정에 기한 실질적 요건 흠이어야 한다. [3] 보완 가능한 소방부동의 사유를 들어 보완요구 없이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의 처분 위법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소방서장 부동의 의견이 처분의 한 사유로 포함된 경우 그 처분 쟁송에서 부동의 사유까지 다툴 수 있으며, 보완 가능한 사유에 대해 보완요구 없이 거부하는 것은 재량 일탈이다.

참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