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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2005. 12. 9.

AI 요약

2003두770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1) 쟁점

행정심판 재결에서 종전 처분이 비례원칙 위반으로 취소된 후, 행정청이 종전과 다른 사유(교통여건상 진입도로계획 불합리)를 들어 새로운 거부처분을 한 경우, 이 새로운 처분이 종전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군산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군산시장)는 이 사업이 주변 환경·풍치·미관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종전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재결에서는 위 거부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 재량권 남용이라고 하여 취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다시 공단대로 교통여건상 예정 진입도로가 불합리하다는 이유(새 사유)를 들어 원고의 보완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승인신청서를 반려하는 새 거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재결의 기속력의 범위: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해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 시와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동일 사유 판단 기준: 새 처분의 사유와 재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종전 처분의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이 사건의 경우: 종전 처분의 사유(환경·풍치·미관 해할 우려)와 이 사건 처분의 사유(공단대로 교통여건상 진입도로계획 불합리, 대체 진입도로 확보 보완요구 불이행)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종전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의 진입도로 계획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원고에게 대체 진입도로 확보의 대안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재결의 기속력은 취소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만 미치므로, 행정청이 재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것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참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