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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2005. 12. 9.

AI 요약

2003두770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진입도로 설치의무자인 원고에게 대체 진입도로 확보를 보완요구하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및 새로운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재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유한회사 ○○○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자, 피고는 군산시장으로서 승인권자임
  • 원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예정 진입도로를 공단대로에 직접 연결·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이 사건 공단도로의 현황·교통여건에 비추어 예정 진입도로를 공단대로에 직접 연결·설치할 경우 대형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우회전 진입·진출 및 유턴 대안도 가감속 차로 확보를 위한 부지 확보 대책이 없었고, 군경묘지 쪽 등으로 대체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음
  • 피고는 원고에게 대체 진입도로 확보를 보완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함(이 사건 처분)
  • 이 사건 종전 처분(환경·풍치·미관 등 우려를 이유로 함)은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그 재결은 비례원칙 위반·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함
  • 원심(광주고법 2003. 6. 26. 선고 2001누693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다만 자연환경 손상 방지 등 공익상 필요까지 처분사유로 본 설시는 다소 불명료함)
  • 원고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진입도로에 관한 법리오해, 비례의 원칙 위배, 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행정심판법 제37조재결의 기속력 근거조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4항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진입도로 설치의무 관련 규정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항 [별표 6] 제1호진입도로 설치기준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항진입도로 설치의무 세부기준

판례요지

  • 재결의 기속력 범위
    •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침(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참조)
    •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참조)
    •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참조)
    • 따라서 새로운 처분사유가 재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면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 진입도로 설치의무 및 보완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한 거부의 적법성
    • 승인권자는 예정 진입도로를 공단대로에 직접 연결·설치하는 경우 예상되는 교통사고발생 위험을 회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의무자에게 대체 진입도로 확보를 보완요구할 수 있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 따라서 설치의무자가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진입도로 설치의무 관련 보완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한 반려처분의 적법성

  • 법리: 승인권자는 교통사고발생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설치의무자에게 대체 진입도로 확보를 보완요구할 수 있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 포섭: 원고에게 예정 진입도로 설치의무가 있고, 공단대로 직접연결시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크며 유턴 대안도 가감속차로 확보 대책이 없었고 군경묘지 쪽 대체도로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았던 이상, 피고의 대체 진입도로 확보 보완요구 및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결론: 원심판결의 설시에 다소 불명료한 점이 있으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진입도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쟁점 2: 재결의 기속력 저촉 여부

  • 법리: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판단에만 미치고, 새로운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면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 포섭: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는 환경·풍치·미관 우려였고 그 재결은 비례원칙 위반을 이유로 하였던 반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공단대로 및 교통여건상 진입도로계획의 불합리 및 대체 진입도로 확보 보완요구 불이행이므로 양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음
  • 결론: 원심이 자연환경 손상 방지 등 공익상 필요까지 처분사유로 본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을 전제로 적법하다 한 결론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비례 및 형평의 원칙 위배·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