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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 취소
AI 요약
2003두800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쟁점
석유판매시설을 경매로 취득하여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종전 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 승계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1 소유의 석유판매시설을 경매로 취득한 후 지위승계보고 및 등록변경신청 수리를 거쳐 석유판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안양시장)는 종전 사업자의 유사석유제품 판매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해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석유사업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헌법 제11조, 제15조, 제23조 |
| 쟁점① 결론 | 석유판매업 등록은 대물적 허가, 사업정지처분은 대물적 처분이므로 지위승계 시 제재처분도 승계됨(적극) |
| 쟁점② 결론 | 경매에 의한 지위승계가 강제되지 않고, 승계인이 전 사업자에게 책임 추궁 가능하므로 헌법 위배 없음(소극) |
판결요지: 석유판매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고,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 판매금지를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은 사업자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지위승계에는 종전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승계가 포함되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석유판매업 등록의 대물적 허가 성격 및 제재처분의 대물적 처분 성격을 인정하여, 경매에 의한 지위승계인에게도 종전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승계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두80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