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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2003. 10. 23.

AI 요약

2003두800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종전 석유판매업자의 유사석유제품 판매라는 위법행위를 이유로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과징금부과처분)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
  • 경매에 의하여 석유판매시설을 취득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위 제재처분의 승계가 영업의 자유·재산권 보장·평등의 원칙 등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종전 석유판매업자인 소외 1 소유의 석유판매시설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 피고는 안양시장임
  • 소외 1은 종전 석유판매업자로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음
  • 원고는 위 시설을 경매로 취득한 후 지위승계보고 및 등록변경신청의 수리를 거쳐 석유판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
  • 피고는 소외 1의 유사석유제품 판매를 이유로 원고에게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함(이 사건 처분)
  • 원심(서울고법 2003. 7. 1. 선고 2002누13101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석유판매업 등록의 법적 성질 및 석유사업법 제7조 등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석유사업법 제9조 제3항 및 그 시행령석유판매업의 적극적 등록요건
석유사업법 제9조 제4항, 제5조소극적 결격사유
석유사업법 제9조 제4항, 제7조영업양도·사망·합병·경매 등에 의한 지위승계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항 제11호유사석유제품 판매금지 위반에 대한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석유사업법 제26조유사석유제품 판매금지
헌법 제11조, 제15조, 제23조평등의 원칙, 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판례요지

  • 석유판매업 등록의 법적 성질 및 제재처분의 승계
    • 석유판매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가짐
    • 유사석유제품 판매금지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은 사업자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짐
    • 지위승계에는 종전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승계가 포함됨(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685 판결,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203 판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누21231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8960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등 참조)
    • 과징금은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 행정상의 제재 및 감독의 효과를 달성함과 동시에 거래관계에 있는 일반 국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준다는 취지에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것일 뿐이므로 지위승계의 효과에 있어서 과징금부과처분을 사업정지처분과 달리 볼 이유가 없음
    • 따라서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종전 업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과징금부과처분 포함)을 취할 수 있음
  • 제재처분 승계와 헌법 위반 여부
    • 석유사업법 제26조는 사회적·경제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엄중하게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지위승계 사유의 하나인 경매는 석유판매시설에 대하여만 이루어질 뿐이고, 경매로 말미암아 석유판매사업자의 지위승계가 강제되는 것은 아님
    • 지위를 승계한 자는 종전 석유판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음
    • 따라서 경매에 의한 지위승계에 있어서 제재처분의 승계가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의 보장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경매로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 대하여 종전 업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석유판매업 등록은 대물적 허가이고, 유사석유제품 판매금지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은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대물적 처분이므로 지위승계에는 종전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처분의 승계가 포함되고,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도 마찬가지임
  • 포섭: 원고는 종전 석유판매업자인 소외 1 소유의 석유판매시설을 경매로 취득한 후 지위승계보고 및 등록변경신청의 수리를 거쳐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소외 1의 유사석유제품 판매를 이유로 원고에게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결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석유판매업 등록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경매에 의한 지위승계 및 제재처분 승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리: 유사석유제품 유통 방지라는 제재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 경매는 시설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지위승계가 강제되지 않는 점, 승계인의 구상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영업의 자유·재산권 보장·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포섭: 원고의 경매에 의한 지위승계 및 그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역시 위 법리에 따라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의 보장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음
  • 결론: 석유사업법 제7조 등의 위헌성에 관한 원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