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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불행사
당사자 주장 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 법 앞에 평등,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 금지 |
| 헌법 제32조 제3항 | 근로조건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함 |
| 헌법 제6조 제2항 |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 |
| 헌법 제15조 | 직업선택의 자유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법률로 제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 근로기준법 제5조 | 균등처우 — 국적에 의한 근로조건 차별적 처우 금지 |
| 근로기준법 제14조 | 근로자의 정의 — 직업 종류 불문,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 UN 사회권규약 제2조·제4조·제7조 | 차별 없는 권리 행사 보장,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포함 근로조건 향유 권리, 일반적 법률유보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헌법소원 청구 근거 |
| 평등권 |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 금지 — 헌법 제11조 |
| 근로의 권리 |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사회권) +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자유권적 성격 포함) — 헌법 제32조 |
결정요지
(1) 적법요건 판단
기본권 주체성
이 사건 심의위원회 대책
이 사건 중소기업청 고시
이 사건 노동부 예규
청구기간
(2) 본안 판단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근로자성
평등원칙 위배 여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헌법 제6조 제2항, 제119조 위배 여부
이 사건 심의위원회 대책 — 공권력 행사성
이 사건 중소기업청 고시 — 기본권 침해 가능성
이 사건 노동부 예규 — 공권력 행사성 및 기본권 침해 가능성
평등권 침해 여부 — 이 사건 노동부 예규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평등원칙에 의한 심사 (자의금지원칙)
(1) 심사기준: 근로의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고,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 적용
(2) 구체적 판단:
결론: 이 사건 노동부 예규 제4조·제8조 제1항·제17조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헌법 제6조 제2항, 제119조 위배 여부
최종 결론(주문)
요지: 이 사건 노동부 예규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여야 함
행정규칙과 대외적 구속력
규범해석규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참조: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