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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2004. 2. 13.

AI 요약

2003모464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1) 쟁점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을 재심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법률상 방식 위반의 재심청구임에도 재심사유 부재를 이유로 기각한 원심결정의 효력.

2) 사실관계

재항고인에 대해 제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이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재항고인은 이미 항소심에 의해 파기된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제1심과 원심(항소심)은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433조, 제434조
  •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상고 기각판결에 대해서만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은 재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형사소송법 제433조 적용)된다.
  • 원심이 제434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나, 재심대상 적격이 없는 판결에 대해서는 어차피 적법한 재심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주문 내용에 차이가 없어 재판에 영향이 없다.

4) 결론

재항고를 기각한다.

핵심키워드: 재심청구 대상적격; 항소심 파기판결; 형사소송법 제420조; 형사소송법 제433조; 형사소송법 제434조; 재심청구 방식위반; 재심사유; 확정판결; 재항고 기각; 재심대상 적격

전문분야: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2004. 2. 13.자 2003모464 결정